가입했습니다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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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이 많이 지나간것 같드라구요
혹시 모르니 대비 잘하세요 ^^
1.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2.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: 100퍼센트
가. 수도권(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2.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.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
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,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
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(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,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)를 제외하고는
1세대로 본다.입니다.1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
광고답글 사양합니다.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2주택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5. 토지임대주택현재 경기도에 전세살고있는중입니다.
1.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●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투기과열지구(대구 수성구)에 3억 5천짜리 아파트를
- kb 거래가의 60~65%까지명의는 집사람이름으로 되었있습니다. 등본상 세대주는 집사람이고 전 세대원으로 되어있죠.
③ 삭제 <2017. 9. 20.>2. 제2순위 :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질문3
1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:
1.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3. 제1호,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: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
●3. 투기과열지구: 50퍼센트나. 납입횟수가 많은 자(질문)거주기간의 경우 임대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4년 혹은 8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거주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
●1)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2.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(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: 50퍼센트
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나. 토지임대주택●가.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를 참고하세요.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
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
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24.>
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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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안지안맘님의 댓글
리안지안맘 작성일반갑습니다